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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보험 이야기/보험과 세금

보험 비과세 기준 및 한도

by 매실세상 2022. 12. 5.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 따위를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돈의 이동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금융소득 중 하나인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 중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과 한도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품과 기준, 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을 때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저축성보험의 종류를 월 적립식, 일시납, 종신형 연금 3가지로 구분하여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된 건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 비과세 기준을 바탕으로 구분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매월 납입하는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월 동일한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며, 월 15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1-1. 10년 이상 유지

최초 가입하고 납입일로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중도인출이나 연금 등으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계약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말에, 총 15년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유지 건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1-2.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5년, 60개월 이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선납까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3~4년 납의 상품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기간이 최소한 5년이 되어야 하며, 가입 및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매월 균등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납입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계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B, C 각 다른 보험회사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두 회사에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월 150만 원 한도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질병, 상해 등의 보장을 위한 보험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나 설계사들의 설명 중에 보장성보험, 종신보험을 통한 비과세 요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장성보험은 월 1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과 같이 5년 이상 월 적립식 상품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2. 종신형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이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 형태로 보험금을 받지 않을 것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중도해지를 할 수 없을 것
  • 매년 발생하는 연금액이 연금 평가액을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값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금수령개시일 연금계좌 평가액 ÷ 기대여명 연수 × 3

 

3. 일시납 보험

계약자 1명이 가입한 일시납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1억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가입시점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가입 시점에 1억 원을 납입하였지만,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중도에 5천만 원을 인출하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다시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총 1억 5천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당 보험상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천만 원의 일시납 보험을 가입한 후에, 1억 원 일시납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다면 첫 5천만 원은 비과세가 가능하나 두 번째 1억 원 상품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즉, 1억 원 기준으로 잔액 기준이 아니라 향후 납입할 보험료 합계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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