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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보험 이야기/자동차와 운전

이륜차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by 매실세상 2023. 5. 24.

2023년 7월부터 이륜차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였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 이후 1년 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오토바이 신규 구매 시에도 차량번호 등록을 위해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1년 단위 갱신을 통해 유지를 해야 하지만,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하는 비율이 적어졌습니다. 출퇴근 및 가정용 이륜차, 오토바이의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지만, 유상 및 영업용 이륜차의 보험료는 비쌌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책임보험 가입을 꺼려하였고, 보험사는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인수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 시행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 이후 식사를 위한 음식 배달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많이 증가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정부는 륜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보상을 위해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였으나, 만만치 않은 보험료로 인하여 보험가입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출퇴근 및 가정용 이륜차의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나, 영업 및 상업용, 유상 이륜차 보험료는 약 200만 원 수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이륜차 오토바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이륜차 책임보험 비교견적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산출되는 보험사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무보험으로 차량 운행시,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차량을 등록 말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과 미가입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륜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기간내 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다면 갱신 시점에 보험료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전에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차량 등록 후 책임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무엇이고 이를 미가입 시 기간별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이륜차, 개인용 차량,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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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담보는 대인 1, 대물로 나뉘며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담보 구분을 하여 부과합니다.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및 초과로 나누어 1일 초과가 될 때마다 누적되어 부과가 되니 가입기간을 놓치지 말고 이륜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대인 1 : 6천 원 
    - 대물 : 1만 원
  • 미가입기간 10일 초과(+1일 마다)
    - 대인 1 : 1,200원
    - 대물 : 600원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대인 1은 20만 원, 대물은 10만 원을 최대한도로 하여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등록 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필요성과 이유

자동차 소유주나 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1년 기간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는 갱신 후 다시 보험료 납입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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