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기간 비가 많이 내릴 때,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하여 고인물이 튀어 물벼락을 맞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인도로 보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빗물 피해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옷과 신발이 젖어 세탁비 등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차량 고인물이 튀어 발생하는 피해 관련 범칙금과 손해 배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기간이 돌입하였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면, 도로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인도에 보행 중인 사람에게 물이 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 중 제동과 출발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 수록 아스팔트 마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빗물 물벼락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빗물 피해 범칙금 규정
자동차를 운행 중에 고인 빗물을 튀게 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 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운전자 대상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로 범칙금은 승용차 2만 원, 이륜차 오토바이 1만 원, 승합차는 2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빗물 피해 손해 배상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외 피해자 대상으로 손해 배상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빗물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을 기억해야하며, 해당 차량 번호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보지 못한 상황이면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빗물 피해로 발생한 세탁비나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 등이 있다면 보상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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