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로 일시 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을 이유로 보호하기 위해 분리조치 되거나, 응급조치된 영유아를 위탁 보육을 하는 가정 및 위탁부모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위기아동 가정보호를 위해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입니다. 위탁가정 및 전문위탁부모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가정위탁 기준과 동일합니다.
ㆍ가정위탁보호자 경험 3년 이상, 또는 다음 하나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교사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금액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신청방법
아동용품구입비는 별도의 신청없이 시군구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직접 지원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지자체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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