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무엇이고 이를 미가입 시 기간별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이륜차, 개인용 차량, 업무용 차량, 영업용 차량에 따라 미가입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대인1, 대인2,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 담보를 말하며 이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 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통해 충분히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자동차 책임보험 담보 대인1과 대물 외 대인2, 자기신체사고 등을 가입하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부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1과 대물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상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하고, 만기 시 새로 갱신하여 직전 1년간 차량 운행 간 사고나 법규 위반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합니다. 그러나, 차량 등록 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차량 별 미가입 기간 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가입 기간 |
이륜차 |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
대인 1 | 대물 | 대인 1 | 대물 | 대인 1 | 대인 2 | 대물 | |
10일 이내 | 6천 원 | 1만 원 | 1만 원 | 5천 원 | 3만 원 | 3만 원 | 5천 원 |
10일 초과 (+1일 마다) |
1,200 원 | 600원 | 4천 원 | 2천 원 | 8천 원 | 8천 원 | 2천 원 |
최대 한도 | 2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30만 원 |
합 계 | 최고 30만 원 | 최고 90만 원 | 최고 230만 원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개인용 차량보다 운행시간이 많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 더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험 갱신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사별로 비교견적을 통해 저렴한 보험사로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매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 보험료로 인수되는 보험사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보험차 운행 적발 시 범칙금 및 벌금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 중 적발이 되면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를 무보험차라고 흔히 부르며, 이는 1회 적발 및 2회 이상 적발된 차량에 대해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이륜차 |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1회 적발 | 10만 원 | 승용차 : 40만 원 승합, 화물, 건설기계 : 50만 원 |
승합차 : 200만 원 승합, 화물, 건설기계 : 100만 원 |
최대 한도 | 1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
2회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 발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로 운행 중 적발이 된다면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미가입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중 운행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통해 갱신기간을 놓치지 않고 항상 가입 유지 중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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