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침수 피해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가 되었을 때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침수 정도가 심각하여 폐차를 하고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보상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보장확대를 위해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부담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한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되는 자동차보험 담보
폭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가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확대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기차량손해 담보만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차라고 흔히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차와 충돌로 인한 손해나 차량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은 제외됩니다
자기차량손해 확대 특별약관은 보험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으로 표기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 확대 특약을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 해제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확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확대 특별약관은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침수'라는 것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등에 해당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수지역을 지나가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하지만, 출입통제구역임을 알고도 운행 중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차장에 있는 차량이 태풍과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전손 처리 이후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침수 피해로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 폐차한 후 2년 이내 다른 차를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관할세무서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 보험회사에서 발급
-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 구청 혹은 주민자치센터
- 폐차증명서 : 폐차업자를 통해 발급
여름철이 되면 장마와 폭우가 예상됩니다. 살고 있는 집에 누수 피해도 걱정되지만, 물이 범람하거나 홍수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한 담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자기차량손해 확대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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