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운전병으로 복무 중 군용 자동차를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상해 관련 보장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군용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용 차량 운전 중 사고 운전자보험 보상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는 내용 외 각종 상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있어서,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가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별로 보상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운전자 신체 부상이나 후유장해, 상해사망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및 벌금,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해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 범위 정의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각 보험에서 정의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제외되는 차량을 운전 중 발생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 중에 군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상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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