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과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하나입니다. 흔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를 잘 모르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과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상품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가입 할 필요는 없으며, 선택을 통해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상품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피보험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보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혹시나 있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해주기 위해 나라에서 최소한의 보장은 의무로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무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 영역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흔히, 자동차보험은 민사 사고, 운전자보험은 형사 사고에 대하여 보장을 한다고 정의합니다. 조금 더 쉽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 영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장 영역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방의 과실 유무와 과실 비율 등을 통하여 차량 손해, 인적 피해 등을 산정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인명사고가 매우 크지 않다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일을 진행합니다.
개인 간 합의를 통해 자동차사고가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으며, 이를 민사적 사고 및 합의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의 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영역
운전자보험은 민사 사고가 아닌, 형사 사고를 보장합니다. 자동차사고 중 사망, 중대법규위반, 중상해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나, 위 3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 중대법규위반, 중상해 사고에 해당되면 경찰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에 기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벌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입니다. 현재, 운전자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에 기소가 될 때 합의 및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이 보이면 벌금형 또는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왜 최신 것으로 가입해야 하는가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보장금액이 변동되거나 보장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최대 보장금액은 2억 원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1억 미만의 상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최대 보장금액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합의금입니다.
어떤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수학여행 중이던 스쿨버스와 사고가 발생하였고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쿨버스에는 20명의 학생이 탑승하고 있었고,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중대법규위반에 해당이 되어 인당 5천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산정되었다면 총 10억 원의 현금이 당장 필요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10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가해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면, 인당 2억 원 한도로 모든 형사합의금을 내 돈이 아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는 더욱 더 주의해야합니다. 주행속도는 30km를 넘지 않게 운전을 해야하며,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스쿨존내 교통사고는 중대법규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하여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으나, 여러 보험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료를 비교하고 선택을 한다면 합리적으로 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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