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빗물 튀어 옷에 물이 많이 젖거나, 들고 있는 물건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면 도로에 물이 고여 자동차가 지나갈 때 주위에 보행 중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빗물 피해 관련 범칙금과 손해 배상 내용은 어떤 것 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도, 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지역일수록 마모가 진행되어 빗물이 고이기 쉽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은 물이 많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빗물이 튀어 피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빗물 튀었을 때 범칙금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에게 빗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었을 때, 피의자 대상 2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합니다.
해당 도로교통법을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별로 범칙금의 차이가 있으며,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 승합차는 2만 원입니다.
자동차 빗물 튀었을 때 피해 보상
파의자뿐만 아니라 빗물이 튀었을 때 피해를 본 피해자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빗물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장소와 시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며, 피의자 차량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주위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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