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동차사고, 낙하물 사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2023년 이전에는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 처리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때 보상하는 정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본원 및 분원을 통해 서면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지급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신체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질병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신청대상과 신청기한
모든 자동차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사고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 차량 및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까지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이 되는 사고 및 피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보유자가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ㆍ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ㆍ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ㆍ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그러나, 교통사고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신청은 사고일 또는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보상청구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담당자가 배정되며 연락을 통해 사고 조사부터 심사 및 보상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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