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자동차보험과 혼동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운전자보험 가입은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부분으로 대인 사고와 대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 부분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12대 중과실, 중상해 및 사망 교통사고로 발생되는 운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보험 상품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형사합의금과 벌금,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발생되는 비용이 보상됩니다. 본인 부담금 없이 모든 비용이 운전자보험에서 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운전자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금 보장입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 항목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해 달라는 합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이 없는 시기에는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형사합의금을 주로 책정하였습니다. 현재는 2억 원까지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건 사고에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벌금
운전 중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실이 매우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정속으로 운전 중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의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는 형사합의 후 벌금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뿐만 아니라, 벌금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최근 운전자보험은 스쿨존 사고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민식이 법 제정 전에는 2천만 원까지 보장하였으나,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이 강화됨에 따라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되는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본인이 된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갑자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인명사고를 동반한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더욱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형사 절차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 절차를 위한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상을 합니다. 현재,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이 실비 지원됩니다. 교통사고는 자주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본인이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형사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법률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부분을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가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에는 자동차보험과 같이 필수로 가입해야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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