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딪혀서 다치는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달을 위한 전동킥보드 운행뿐만 아니라,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운행 중에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담보를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 처리 가능
전동킥보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무보험차에 해당합니다. 무보험차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으로 분류되나,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도 무보험차로 분류되었습니다. 즉, 무보험차 관련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도 불립니다. 도로교통법 상 분류에 따라 무보험차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쉽게 길거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1 한도 이내로 보장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오해될 수 있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도로교통법상 '차'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보험차 보상 처리가 불가합니다.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이동장치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라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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