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자동이체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혜택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일반 사업자도 가입한 보험을 통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보험 절세 혜택
보험상품은 크게 2가지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저축성 보험은 보장보다 저축의 기능이 많은 금융 상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상해보험은 보장성 보험입니다.
1.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세제적격연금보험을 가입 후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연말 정산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를 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1-1. 보장성 보험료 12%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됩니다. 현재, 연간 100만 원 보험료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 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 공제한도 :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 원
- 세액공제 금액 : 120,000원(100만 원의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000원(13.2%) 절세 가능
1-2. 세제적격연금보험료 12%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불리는 세제적격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과거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납입하는 연금보험료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간 소득 규모나 소득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이가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세제적격연금보험료 연 40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연 300만 원을 적용 - 세액공제 금액 : 480,000원(400만 원의 12%), 지방소득세 포함 528,000원(13.2%) 절세
-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16.5%)를 적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여 추가 납입하는 사람은 연금저축보험과 합산하여 총 700만 원한도로 동일한 세액공제율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12%를 적용하면 84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보다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더 많으면 보험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이 되어 15.4% 이자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총 5천만 원을 납입하고 6천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되면 1천만 원이 보험차익으로 인정되어 154만 원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가입시점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면 해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 월 납입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이자소득세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3. 보장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상해나 질병,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납입 5만 원 수준의 암보험 가입을 하고 3년이 지난 후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수령하면, 총 납입한 보험료는 180만 원이지만 보험금은 5천만 원으로 보험차익이 4천 820만 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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