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증 실비 처리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유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을 줄임말입니다. 특히, 여름이 오면 얇은 옷을 입기 때에 여유증 질환을 가진 남성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여유증 질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실비 처리 및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여유증은 남성의 가슴이 여성의 유방처럼 발달하여 돌출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유증은 보통 사춘기때 많이 발생을 하고, 남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성인이 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이 많고 유선조직의 발달로 가슴 부위가 돌출이 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로 해결이 되지 않아, 여유증 수술을 고려하는 남성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여유증 실비 처리 조건
여유증 실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유증 질환 치료를 위한 조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실비처리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가 '미용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여유증을 수술하는 것은 실손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근 여유증 수술을 하는 남성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여유증 수술 후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증 수술 후 실손보험, 실비처리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여유증 실비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여유증 실비처리 기준은 사이먼 등급에 따른 중증도 분류에서 2단계 이상(11a 이상)이어야 하며, 초음파 검사에서 유선조직이 2cm 이상 중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 여유증 수술이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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