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주사가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주사를 맞았을 때,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실손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보상이 되는 질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질병들이 있지만 모두를 알기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의 보상 구조는 동일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의 제도를 수립하고 민간보험사에서 각 회사별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별로 실손보험료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험료를 알아볼 때는 여러 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료를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주사 실손보험 보상 여부
예방접종 주사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에서 '예방 목적'의 처방은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그러나, 일부 예방접종 주사는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금속 물질로 된 삽이나 낫, 못 등에 찔려서 생긴 상처에 발생할 수 있는 '파상풍'은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이 의학적 인과관계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질병의 예방접종 주사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회 표준진료 지침을 근거로 하여 의사의 치료 목적 소견으로 파상풍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다면,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 발생으로 의사의 '치료 목적 소견'이 동반된 '가다실 예방접종 주사'를 맞은 경우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치료 목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없이 주사를 맞았다면, 예방접종 목적이 되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 문제도 2024년부터는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처방이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약국 등을 통해 구매하는 인공눈물, 점안제 등은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주사는 일반적으로 실손,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행위는 약관상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파상풍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의사의 명백한 치료 목적의 소견이 동반되면 실손보험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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