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후에 항암치료 외 면역력 강화를 위해 고함량 비타민C 또는 영양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암치료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아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별로 다르나, 암 직접적인 치료 조건 및 정의 등을 살펴보면 암 면역 강화 치료제 실비 처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암 직접 치료는 수술과 같은 요법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항암 치료제를 투여함으로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이 됩니다.
암 면역력 강화 치료 실비 처리 여부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받게 되는 면역 강화 치료의 보험 처리 여부 전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복합치료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치료들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위 내용을 살펴보면, '면역력 강화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보상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이 되는 면역치료가 있습니다.
암 치료 인정되는 면역력 강화 치료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이나 그 외 암 면역치료 센터에서 시행하는 체력 보강을 위한 '면역력 강화 치료'는 보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이 해당되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암 제거 또는 암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위 내용과 같이, 암치료를 위해 입원중에 체력이 너무 저하되어 항암치료나 기타 수술요법 등을 시행하지 못할 때 사용되는 고비용의 면역 치료제들은 충분한 의사 소견이 뒷받침되어 사용된다면 암 치료로 인정이 되어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면역력 강화 치료제는 실비 및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담당 전문의와 상의 후 효과적인 치료제를 처방받아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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