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본인의 질병 및 사고 이력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본인이 기억을 못 해서 누락하거나, 고의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상품 대상으로 강제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질병 및 사고 이력을 알려주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할 때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보험 보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벼운 질병이나 다치는 사고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의 이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향후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 과거 사고이력 등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3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상품을 강제해지 할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고지위반 강제해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가 보험 가입 청약을 한 후에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여서 성립이 되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정해져 있는 조건에 따라 해당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계약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보험 계약을 강제해지 할 수 없습니다.
1.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보험회사가 고지위반을 한 사실을 알았으나, 1개월 이내 해당 계약 조사를 통해 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기간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약자의 잘못이 아닌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강제해지를 하지 못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보험을 청약하고, 승낙이 되었지만, 해당 보험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기간이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강제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3.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났을 때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위반 소멸시효의 기간을 3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적인 3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상품에 대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승낙을 받는 것이 향후 보험회사로부터 고지위반을 이유로 보험 해지가 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입내용에 맞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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