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가 아프거나, 다른 원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일반 정형외과에서 진료 후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됩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한방진료 및 한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외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에 실손보험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한의원 한방치료비 보상
실손보험은 보험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통원 외래 치료 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항목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 등을 제외하여 보상합니다. 모든 질병이나 상해 치료에 대하여 실손보험 보상이 되지 않으니 아래 게시글도 함께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실손보험, 실비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부항이나 침, 뜸, 추나요법 등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4월 이후 보험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급여 항목만 보상되고 최대 20회로 제한됩니다. 한약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치료, 약침, 경옥고 등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한의원 한방의료비, 한방치료비에 대해서는 가입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별 한방치료비 보상 여부 확인
한의원 한방치료비, 한방진료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기준으로 보험 약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을 표준화실손보험이라고 불리며, 이 시기부터는 급여 진료비만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기 | 한의원 한방치료비 보상 여부 |
2009년 10월(표준화) 이전 | 입원 진료비만 보상 (급여 및 비급여 불문) |
2009년 10월(표준화) 이후 | 급여 진료비만 보상 (입원 및 통원 불문) |
만약, 2008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한의원 통원을 통해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만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09년 11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급여 한방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이나 통원을 불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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