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급여 혜택을 축소하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환자의 건강 및 진료상태에 따라 급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으로, 최대 10배 수준으로 비싸져 환자가 구매비용을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방받은 인공눈물의 가격이 부담되어, 실손보험 청구로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약국 방문을 통해 직접 인공눈물을 구매 할 수도 있지만, 안구건조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 후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실제 가격의 1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공눈물은 생활 중에 눈이 건조하거나, 눈의 점막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눈에 먼지나 모래 등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인공눈물 같은 점안액을 투여함으로 외부 자극으로 인한 통증 등을 일시적으로 진정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눈물 급여 미적용 예정
인공눈물 급여 적용은 내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일부에게만 제한될 예정입니다. 즉, 외인성 질환자는 인공눈물 구매를 할 때 비급여 적용으로 비싸게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
외인성은 라식이나 라섹 등 수술,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것을 말하며, 내인성은 수술이나 상해 등의 영향이 아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 것을 정의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눈물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 한하여 급여 적용 및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평원은 매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품들을 재평가합니다.
인공눈물 급여 적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눈물 뿐만 아니라, 각종 급여 적용되는 의료비 항목들을 조절함으로 재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공눈물 실손보험 실비보험 적용
인공눈물은 실손보험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약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닌 진료 및 처방으로 받은 인공눈물 약품에 한하여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질병과 제외되는 질병들은 다음 안내드린 글을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에 따라 실손보험을 활용한 청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을 취급하고, 가입이 가능하나 회사별 보험료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통해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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